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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22.04)(1종, 금리연동형) |
심의번호 : 심의필번호 : 2022-175(2022.04.21~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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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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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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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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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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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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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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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최대80세 (※보험기간별,특약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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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 심의필번호 : 2022-175(2022.04.21~2023.04.20) |
(무)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22.04)(1종, 금리연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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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로 형사적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 보장(해당 특약가입시)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원한도Ⅱ,운전)을 보장(각각 해당특약가입시)
* 무면허,음주,도주사고,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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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
2. 1.에도 불구하고 갱신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갱신특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갱신특약의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3. 1.에서 정한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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