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제외)
②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위 1)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