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피해자 1인당)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42일(6주)이상~70일(10주)미만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한도차등(약관 참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10,000만원한도
*자동차운전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 만원한도로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10,000만원 기준>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장
사망
10,000 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6주)이상~70일(10주)
미만 진단시:
2,000 만원한도
70일(10주)이상~140일(20주)
미만 진단시:
7,000 만원한도
140일(20주)
이상 진단시:
10,000 만원
한도
중상해
또는상해1~3급
부상시
10,000 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치아1개당)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5~14등급)
10 만원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Ⅷ은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자동차사고 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Ⅷ
담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