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치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발치(유치제외): 치아당 가입금액의 30% 지급
- 정교한발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완전매복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5 만원
치아촬영
(X-ray,
파노라마)
(갱신형)
15년납15년
만기갱신
(최대80세)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촬영
(X-ray, 파노라마)을 한 경우 촬영1회당 가입금액 지급
1 만원
▶상해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고, 질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가입 91일이 되는날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치아보장 관련 특약(자동차사고보철치아치료(갱신형),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갱신형), 치과치수치료(갱신형), 치과충전치료(갱신형), 치과크라운치료(강화형)(갱신형), 치과보철치료(임플란트강화형)(갱신형),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강화형)(갱신형), 발치치료(갱신형), 치아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의 경우 동일한 치아에 동일한 원인으로 180일 이내에 2회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존/보철치료의 경우 하나의 치아에 복합 치료시 가장 비싼 치료비 1회만 지급합니다. 또한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나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등의 경우, 보존치료의 경우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이 아닌 상해로 인한 경우 등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