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 은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②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③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말기만성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⑥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1종(유해지환급금지급형)인 경우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1종(유해지환급금지급형)인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 이차암진단비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이차암진단비가 납입면제된 시점부터 자동갱신을 하지않고 보장은 이차암진단비가 만기시점에 도달할때까지 계속 됩니다.
※ 각 납입면제 사유별 정의 및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