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함
「태아보장담보 추가가입」에 해당하는 태아보장 보험료는 출생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①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②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③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⑥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갱신형, 부양자 및 출산, 선천이상 관련 담보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1종의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