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의 해지환급금의 50%(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임. * 본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예시함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한 사항(2형 납입면제형 가입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 5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부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단, 일부 특별약관(보험료 납입면제 제외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