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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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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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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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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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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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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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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5646호(2018.07.09) |
(무)삼성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1804.19)1종(목돈마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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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핵심? 바로 세테크! 나만의 특별한 비과세 보험으로 목돈을 만드세요! |
일반 은행권에 저축할 경우에 이자 소득세 15.4%를(주민세포함) 원천징수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수퍼세이브보험은 보험기간 10년만기 이상으로 가입 후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시)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세금까지도 지켜주는 현명한 저축보험! 단, 2종(원리금 분할 생활 자금형)에서 10년 이내에 분할수령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 유지해도 과세대상임.
[월납]5년납 이상의 월납으로 매월 기본 보험료가 일정하고 계약자 1인당 총 월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보험료는 특약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으며,전 금융권 합산하여 한도 적용) (최초 기본보험료 대비 1배 증액, 6개월 이내 선납 가능) [비월납, 납입기간 5년미만 월납]
계약자 1인당 총 납입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총 납입 보험료는 전 금융권 합산하여 한도 적용) (2가지 조건 중 1개에 해당해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자 변경시 변경일 이후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약기간을 다시 계산함(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변경은 제외함) ※ 중도 계약내용(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되어 상기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시점에서 과세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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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을 해지하신다구요? 중도인출하세요(1, 2종 가입시) |
수퍼세이브 보험은 1, 2종 가입시 매보험년도마다 4번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힘들때는 더욱 힘이되는 똑똑한 삼성화재 수퍼세이브 저축보험으로 만일의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비하세요.
[중도인출 가능조건] ①중도인출: 가입 6개월 후, 년 4회, 적립부분 해지 환급금의 80%한도내 ②1종(목돈마련형) 및 2종(원리금분할 생활자금형)에 한하며, 2종(원리금분할 생활자금형)의 경우 생활자금 지급개시 이후에는 중도인출 불가함
※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시납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단, 보험계약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액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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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생겨도 고민? 추가 납입하세요. 목돈이 생겼을땐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비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어떻게 월납액을 정해야할지 고민되시죠? 고객님의 소중한 돈이라면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계약일부터 1년 후 부터 보험만기 2년전 계약 해당일까지 (납입 후 잔여보험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는 납입기간 종료기점까지) ※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이내(단, 일시납은 제외하며 2종(원리금분할 생활자금형) 및 3종(이자분할 생활자금형)은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임) 4종(즉시 이자분할 생활자금형)의 경우 추가납입이 불가함
저축보험으로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효과까지도 누려보세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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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입맛대로 고르세요. 맞춤형이니까! |
일시금 혹은 연금 등 목적 자금을 원하는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만기금 수령방식을 골라보세요.
* 자세한 설명은 상담신청이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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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무료 전화상담
080-230-0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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